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24. 2.21.] [부산광역시조례 제7220호, 2024. 2.2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문화가족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0조의3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다문화교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 수립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2(사업)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보급 등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

2.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가족 유아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4.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2.10.19. 조6742]

제5조(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5.17.>

1. 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다문화교육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2. 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 2. 5.>

1. 유초등보육정책관

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의 과장급 공무원

3. 그 밖에 다문화교육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2. 5.>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다문화교육센터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교육·상담

2.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한국어 교육

3.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한국어학급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의 한국문화 및 학교 적응을 위하여 한국어학급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2. 5.>

② 교육감은 한국어학급 교육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2. 5.>

③ 제1항에 따른 한국어학급이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정 2020. 2. 5.>

제15조(교원연수)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2. 5.>

부칙 <제4856호,2013.4.3.>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99호, 202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42호,2022.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39호,2023.5.17.>(부산광역시교육청 위원회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20호,2024.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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