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 수립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보급 등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
2.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가족 유아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4.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2.10.19. 조6742]
1. 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다문화교육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2. 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 2. 5.>
1. 유초등보육정책관
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의 과장급 공무원
3. 그 밖에 다문화교육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교육·상담
2.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한국어 교육
3.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한국어학급 교육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2. 5.>
③ 제1항에 따른 한국어학급이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정 2020. 2. 5.>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